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피고인 지인(유씨)의 발언의 문제점 === * "식당에 있는 CCTV가 총 8개인데, 모두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CCTV는 전부 다른 곳을 찍었다.", "B씨 지인이란 이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는데, 이미 다른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확정적인 내용으로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라며 CCTV는 1개이며 2개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지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된 CCTV는 2개임이 밝혀져 유씨의 주장이 틀린 셈이 되었다. ------ 2개의 CCTV는 유씨가 곰탕집을 방문하여 주인에게 추가 CCTV가 있는지 묻고 직접 확보하여 방송사에 제보한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2개의 영상은 모두 유씨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A씨가 구속됐는지 몰랐다. 필요하면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하겠다’" 라고 했다고 전했으나 식당 주인은 언론에 해당 장면을 담은 CCTV는 2개였다고 인터뷰하였다. 다만 성추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듣기로는 B씨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양측 변호인끼리 만나서 합의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걸 A씨가 수긍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니까."라고 증언했지만 피해자 측은(변호사를 통틀어) 먼저 합의금을 제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판결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물었지만 변호사 측에서 의뢰인과 상의없이 합의를 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는 먼저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 역시 A였으며 자신은 거절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측 대변인을 맡은 유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상대측 변호인이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피고 측 변호사를 통해 알았으며, 상식적으로 상대 측 변호사가 여성에게 상의없이 합의금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 본인이 위암수술로 인해 금주 중이었기에 "당시 우리측과 상대측을 통틀어 술을 한방울도 대지 않은 유일한 비음주자로서 누구보다 또렷이 그날을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지만 피해자 또한 자신은 그날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또렷이 그 상황을 기억한다고 인터뷰하였다. * 피고인의 어려움과 현재 결과에 대한 가혹함에 대해서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염두에 둘 만한 것들이 있다. 우선 피고인이 몇 달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과 함께 신원공개 이야기를 하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명령되지는 않았다. 물론 피고인 아내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지역 및 소속단체의 특성, 그리고 식당들의 정보가 조금씩 알려졌으므로 '신상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이지만, 최소한 사법부가 만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가 되어도 피해자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지인으로서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준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합의보자는 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모든 문장들은 감정적 호소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상대방 측과 대중에게 역설하면서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누그러뜨려 순화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당 모임을 주최했던 단체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대변인으로 나섰던 유씨는 "이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첫 판결에서부터 잘못된 이 사건이 국민청원, 사법부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상식적인 판결을 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